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①,②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 · 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 생략 사유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의 목적
1. 건물내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고, 그 물질에 대한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석면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함
2.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건물 내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현장 관계자에게 제안 및 권장하기 위함
3. 건물철거시 작업자 보호 및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석면조사 대상
1. 석면조사 대상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설비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파이프(배관)의 지름과 무관하게 적용
2. 석면조사 대상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1]
연면적이 500m² 이상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
3. 석면조사 의무주체 및 조사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조사의무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석면조사 방법
① 예비조사
- 건축물의 대상을 확인
- 건축물 설계도면(평면도)을 확보한 후 사용건축물 자재를 확인
- 자재이력을 확인 후 자재이력이 확실치 않는 것에 대하여 석면함유의심물질(PACM)로 선정
- 선정동 석면함유의심물질(PACM)의 종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 및 예상시료채취 수를 결정함
② 본조사
- 석면함유의심물질(PACM)이 있는 장소에 가서 고형시료를 채취함
- 설계도면 상에 채취한 지점을 확인함
- 조사면적을 파악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
③ 시료분석
- 채취한 고형시료는 입체현미경과 편관현미경을 통해 석면의 함유,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
④ 보고서작성
- 예비조사서 및 본조사서를 바탕으로 석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⑤ 보고서발송
- 의뢰자에게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제공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종류 | 크기 | 최소 시료채취 수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
100㎡ 미만 | 3 |
100㎡이상~ 500㎡미만 | 5 | |
500㎡이상 | 7 | |
보온재 | 2m 미만 또는 1㎡미만 | 1 |
2m 이상 또는 1㎡ 이상 | 3 | |
그 밖의 물질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