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석면농도측정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이란?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장에 남아있는 공기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주변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끼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이는 미국국립산업보건안전연구소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측정 지침에 준하여 이루어지며 그 필요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전과 작업중 지역농도 측정, 작업자 석면농도측정, 작업중 작업장 외부지역 석면농도측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방법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 제3장 제9조]
1.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3.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4.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4) 기타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료채취에 대한 사항은「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료채취 수
- 석면농도 -
1.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
    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⅓ -1 (소수점 이하 버림)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만을 해체·제거
    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 각 1.5m 이하인 석면함유자재
     2) 개스킷(Gasket)
     3) 패킹(Packing)재
     4) 실링(Sealing)재

- 석면비산 -
환경부고시 제2020-267호 [별표 1]
<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m ~ 1.5m
거리 1m 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 ~ 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 ~ 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 ~ 1m 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 ~ 1.5m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별표 2]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m ~ 1.5m
거리 1m 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 ~ 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배출구
높이 1.2 ~ 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높이 0.3 ~ 1m 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 이내,
높이 1.2 ~ 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 ~ 1.5m

-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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