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제·제거감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2항,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기준으로 한다.

감리 대상사업자 및 기준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으로 한다.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 *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다.
    일반감리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고급감리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


감리인 지정방법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7일전) 관할 시·군·구청에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 제출한다.

감리업무
㈜ 진성환경보건센터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12, 대덕프라자1차 605호~607호
[대기환경] TEL. 031-8039-5544   │   FAX. 031-756-5260   │   E-mail. jinsung5544@naver.com
[작업환경] TEL. 031-756-5261~2   │   FAX. 031-756-5260   │   E-mail. js52645@naver.com
[석면] TEL. 031-756-5267   │   FAX. 031-624-2856   │   E-mail. lej14720@nate.com